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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민공원 전역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안내

작성자 부산시민공원
작성일자 2025-04-11 조회수 3760
첨부파일 없음

부산시민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야영·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 

예외적으로 행락철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합니다.

 

◇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

그늘막 허용장소 : 부산시민공원 전역(하야리아 잔디광장 포함)

허용기간 : 4월중 ~ 10월말

허용시간 : 일출 후 ~ 일몰 전 / ※ 월요일 설치불가

허용규격 : 2.5m X 3.0m (4인용 이하 소형) 2면이상 개방, 

    고정시설(로프, 폴대, 팩 등) 설치 불가

행위제한 : 금주, 금연, 불 피우거나 취사금지, 풍기문란 행위시 즉시퇴거 

   ※ 행사 운영에 따라 설치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동요청을 할수 있음.​

 

◇ 돗자리는 기간,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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