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및 뉴스
부산시민공원 전역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안내 |
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부산시민공원 | 작성일자 | 2025-04-11 | 조회수 | 3760 |
첨부파일 | 없음 | ||
부산시민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야영·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행락철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합니다.
◇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 그늘막 허용장소 : 부산시민공원 전역(하야리아 잔디광장 포함) 허용기간 : 4월중 ~ 10월말 허용시간 : 일출 후 ~ 일몰 전 / ※ 월요일 설치불가 허용규격 : 2.5m X 3.0m (4인용 이하 소형) 2면이상 개방, ※ 고정시설(로프, 폴대, 팩 등) 설치 불가 행위제한 : 금주, 금연, 불 피우거나 취사금지, 풍기문란 행위시 즉시퇴거 ※ 행사 운영에 따라 설치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동요청을 할수 있음.
◇ 돗자리는 기간,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
|
|||
▲ 이전글 | 2025년 부산시민공원 가을맞이 제9회 거리예술축제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| ||
▼ 다음글 | 2025년 문화예술촌 공방 하계휴가 안내 |